제목
위법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쟁점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서2897심판(2016.11.21)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0225심판(2017.03.08)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5608심판(2022.11.0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