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게 통상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소유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소유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시 국세청에 질의회신을 받아 개별공시지가를 매매가액으로 적용하였고, 청구인 입장에서 처분청이 의뢰하여 작성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필요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011심판(2017.02.23)위법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