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02.28 후 최초로 감면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3호 부칙 제6조]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2010.02.18 신설)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02.28 후 최초로 감면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3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