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0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1995.12.29 제목개정) ]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2009.12.31 개정)
제59조의3제3항, 제59조의4제7항ㆍ제8항,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8조]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2009.12.31 개정)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2009.12.31 개정)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②
삭제(2014.12.23 개정)
③
삭제(2014.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