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011심판(2017.02.23)위법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