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 세무조사의 통지(2018.02.13 제목개정) ]

①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8.02.13 신설)

2.

조사기간(2018.02.13 신설)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2021.02.17 개정)

제63조의6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2호 부칙 제6조]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2018.02.13 신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8.02.13 신설)

②

법 제81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2.02.15 개정)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2018.02.13 신설)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2018.02.13 신설)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