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등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당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과세예고통지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인의 경우는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조사공무원의 사실관계 및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감사에서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133심판(2014.08.26)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서1145심판(2008.07.25)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5중2862심판(2005.12.28)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인정후, 다시 기준시가로 재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64심판(2019.04.03)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54심판(2024.06.13)쟁점부동산은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크므로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