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 아파트보다 낮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196심판(2005.09.21)증여가액 산정시 시가 적용(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3751심판(2010.08.25)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중0425심판(2009.05.26)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시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부0421심판(2011.06.21)주류판매수량에 종업원 등을 통해 확인된 최저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광2276심판(2013.09.10)쟁점치어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서3895심판(2013.12.05)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19심판(2021.06.09)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등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