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치어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과정에서 다른 사업자가 실제 수입한 것을 청구인이 수입한 것으로 위장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반면, 달리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치어매입액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145심판(2008.07.25)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