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국기법 제79?②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145심판(2008.07.25)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