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의 거래시기는 2012년 제1기이므로 2012년 제2기에 발급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많은 거래 발생으로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하였다는 것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통고처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0425심판(2009.05.26)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시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19심판(2021.06.09)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등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