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평가액 산정 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10
  • 참조결정조심 2021서2656심판(2023.01.11)(합동)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