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령상 평가기간(6개월)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839심판(2019.01.21)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2551심판(2021.10.07)평가기간을 벗어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2550심판(2021.10.07)평가기간을 벗어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