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년 11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가간(6개월)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535심판(2018.12.19)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4444심판(2020.01.21)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740심판(2019.09.25)당초감정가액 또는 쟁점감정가액을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71심판(2022.11.24)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