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은,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거래(매매)가격 및 수용·경매가격, 감정가격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고, 동 가액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을 비교하면 결국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아닌 은행에서 대출목적으로 작성한 1개의 평가액이어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추후 조사청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소급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양도일(19.9.30.)로부터 1년 11개월이 지난 시점(21년 8월)에 평가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이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 확인을 위해 청구인 스스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시도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관련 법령상 이러한 노력을 강제하는 규정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조사청이 확인한 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광3299심판(2020.04.28)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구0931심판(2021.06.01)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전3535심판(2020.03.19)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740심판(2019.09.25)당초감정가액 또는 쟁점감정가액을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581심판(2021.06.14)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3070심판(2021.08.11)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472심판(2021.06.15)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건 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839심판(2019.01.21)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834심판(2019.10.15)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1317심판(2013.05.20)상속세 신고시 공동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전0512심판(2008.12.31)양도가액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