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소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며,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71심판(2022.11.24)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