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평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감정가액을 근거로 실제 금융기관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거나, 쟁점감정평가액이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검토하였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의 90%를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916심판(2012.05.22)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024심판(2011.12.30)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증여받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496심판(2013.03.12)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71심판(2022.11.24)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