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증여받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의 대출금 중 일부가 쟁점상가 분양잔금 및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점, 조사당시 쟁점상가 중개인인 남기창은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광3065심판(2006.02.22)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광3299심판(2020.04.28)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