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과 1월 10일의 기간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증여당시의 쟁점부동산 주변의 시세는 물론 쟁점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양어장) 등에 대하여도 감정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2495심판(2011.12.20)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1서2024심판(2011.12.30)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증여받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3680심판(2012.12.28)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전5225심판(2013.03.05)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506심판(2013.03.25)시가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부1147심판(2013.08.21)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09광0057심판(2010.03.17)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