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시가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광3065심판(2006.02.22)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부2093심판(2013.06.28)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1715심판(2013.09.13)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