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 상속당시 시가로 볼 만한 매매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3680심판(2012.12.28)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