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약 2배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3680심판(2012.12.28)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