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광3065심판(2006.02.22)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서0182심판(2010.02.02)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광0057심판(2010.03.17)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09광0057심판(2010.03.17)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