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
요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토지를 고가양도한 것으로 단정하고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광3065심판(2006.02.22)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중3699심판(2008.02.04)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서0182심판(2010.02.02)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2전2253심판(2013.03.11)쟁점토지를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부1147심판(2013.08.21)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전2253심판(2013.03.11)쟁점토지를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부1147심판(2013.08.21)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