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 공시지사가 05년에 18,700/㎡⇒09년에 29,400/㎡으로 상승하고 이후 같은 금액으로 유지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ㅇㅇㅇ원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감정가액인 ㅇㅇㅇ원으로 결정한 점, 쟁점토지 양수도 이후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보상가액이 신고 양도가액과 크게 차이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ㅇㅇㅇ원으로 양도한 가액이 시가보다 고가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7서5252심판(2009.02.16)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 고가매입에 따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광0057심판(2010.03.17)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09광0057심판(2010.03.17)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