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쟁점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금융기관의 대출 및 분양조건을 유리하게 하기위한 평가액이라 주장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0519심판(2004.10.26)공동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것이 공동 사업의 수익금액을 구성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광0057심판(2010.03.17)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광0122심판(2010.03.17)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