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것이 공동 사업의 수익금액을 구성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공동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의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 사업을 폐업하고 각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중3699심판(2008.02.04)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중3700심판(2008.02.04)상가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 2006중3729심판(2008.02.04)미분양상가 자가공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