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분양상가 자가공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경정)
요지
실질적인 차용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는 당해 상가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345심판(2007.11.2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기각)
  • 참조결정국심2004중0519심판(2004.10.26)공동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것이 공동 사업의 수익금액을 구성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중2211심판(2017.10.31)쟁점차입금의 실제 차주는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