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기각)
요지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선급금은 그 명칭과 달리 특수관계자간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0327심판(2002.07.12)법인세의 신고에 대해 증감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내용이 불복대상에 해당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6중3729심판(2008.02.04)미분양상가 자가공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서1267심판(2009.05.15)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된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전 명의자인 청구자에게는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함(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중3907심판(2010.02.19)감액경정처분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