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주택자금공제 ]

①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②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안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 10배

③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4.2.28, 2005.2.19>

1.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④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⑤

삭제 <2003.12.30>

⑥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5.2.19, 2007.2.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⑪

제7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또는 연장 당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2007.2.28>

⑫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⑬

법 제5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06.2.9>

1.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