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액경정처분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요지
감액경정으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 처분은 부적법한 청구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345심판(2007.11.2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