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된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전 명의자인 청구자에게는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요지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것을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한 경우 청구인의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8구8277
  • 참조결정국심2007서3345심판(2007.11.2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