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입금의 실제 차주는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대주단 간 대출약정서상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 등 차주로서의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어 법률적ㆍ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이 차주임이 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자금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차입금을 필요로 했던 실제 차주도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3729심판(2008.02.04)미분양상가 자가공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