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부풀린 가액일 뿐이므로 쟁점상가에 연접한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한 가액이 감정가액보다 정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0519심판(2004.10.26)공동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것이 공동 사업의 수익금액을 구성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