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법령에서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954심판(2008.06.19)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광0057심판(2010.03.17)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광0122심판(2010.03.17)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서0679심판(2012.04.18)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2496심판(2013.03.12)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3부1147심판(2013.08.21)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