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하므로 당해 감정가액외 1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중4200심판(2009.03.19)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0182심판(2010.02.02)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