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감정평가액은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이외 다른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0182심판(2010.02.02)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