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가로 봄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ㅇㅇㅇ농장을 임차한 것은 업무관련성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0182심판(2010.02.02)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2중0914심판(2012.05.08)상속당시 평가된 1개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4043심판(2013.04.18)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간호사 등의 직원 기숙사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부0253심판(2013.06.28)상증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0254심판(2013.06.28)상증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242심판(2013.11.12)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230심판(2013.11.12)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0329심판(2013.11.12)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145심판(2013.11.11)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557심판(2014.02.10)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 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담보채권액이 아닌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158심판(2015.04.07)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 평가시 채권담보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중1905심판(2015.06.25)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전3535심판(2020.03.19)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광3299심판(2020.04.28)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