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법 §60ㆍ② 후단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도 보기 어려운바, 1개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496심판(2013.03.12)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