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비교대상토지의 감정가액은 각 필지별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것일 뿐 2이상의 감정가액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496심판(2013.03.12)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