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496심판(2013.03.12)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