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2인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496심판(2013.03.12)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