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 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담보채권액이 아닌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이 담보한 채권액은 쟁점부동산의 자산가치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측면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한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판단한 1개의 감정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45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496심판(2013.03.12)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3158심판(2015.04.07)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 평가시 채권담보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827심판(2018.12.07)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6조 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