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6조 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과 특성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13.5.7.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1.9.2.)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66조 에 따라 담보채권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557심판(2014.02.10)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 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담보채권액이 아닌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