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 평가시 채권담보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제시하고 있고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만한 다른 객관적 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은행이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000억원을 추가로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때 공동담보가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557심판(2014.02.10)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 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담보채권액이 아닌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496심판(2013.03.12)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