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예외적 사정을 입증하여 실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5부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