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간호사 등의 직원 기숙사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의료법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 복리후생용으로 제공되었다 할 것이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496심판(2013.03.12)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