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 대한체육회(2020.12.08 제목개정) ]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2020.12.08 개정)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 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0.12.08 법률 제17580호 부칙 제2조]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020.12.08 법률 제17580호 부칙 제2조]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2021.06.09 당시 제33조제5항의 체육회 정관에 따른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020.12.08 법률 제17580호 부칙 제2조]
⑥ 준비위원회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2020.12.08 법률 제17580호 부칙 제2조]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2015.05.18 개정)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2015.05.18 신설)
2015.11.19 전에 투표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관리는 제33조제7항 및 제3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5.18 법률 제13302호 부칙 제2조]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5.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