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부칙

2015.05.18 제13302호

2015.05.18 제133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표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관리는 제33조제7항 및 제3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