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부칙
2020.12.08 제175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3조제5항의 체육회 정관에 따른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단법인 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각각 설립된 사단법인인 시ㆍ도체육회 또는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 체육회"라 한다)는 각 총회의 결의로써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체육회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산의제된 사단법인 체육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각각 해당 지방체육회가 승계한다.
제4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는 각각 지방장애인체육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대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가 행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 【지방체육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ㆍ지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합체육회"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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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